창원지법, 18년 넘게 살다 출소후 20일 만에 다시 목욕탕 절도 국참 징역 3년6월

기사입력:2024-07-24 09:38:44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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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7월 15일, 형기 합계 18년이 넘는 절도 전과에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무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3년, 4명은 징역 3년6개월, 1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해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6회에 걸쳐 형기 합계 18년 6개월에 이르는 절도 전과가 있고, 특히 각 범행 방법이 목욕탕 옷장 열쇠를 복제하여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동일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약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4. 2. 22. 오전 10시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C 대중목욕탕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옷장에 물건을 보관한 후 목욕탕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옷장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3. 13.까지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4. 3. 2.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귀금속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앞서 절취한 피해자 I명의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4. 3. 13.까지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7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4. 3. 13. 오전 11시 48분경 진주시에 있는 업주 K로부터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앞서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지능적인 점, 동종 범죄를 계속하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앞으로는 도벽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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