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와 지인 B씨는 〇〇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총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 C씨는 B씨와 함께 □□산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79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〇〇연구소 개소식에 사용할 기념품 등을 구입하여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한편 「정치자금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제31조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기사입력:2024-07-23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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