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지훈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통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아무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상했을 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나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진다.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이 상황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보다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것이다.
게다가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두 가지 범죄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양형 가중 사유가 많이 인정되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단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그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한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 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며 “애당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이탈하여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주하는 즉시 처벌이 몇 배로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차라리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