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기사입력:2024-07-22 10:43:57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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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4362만98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지검 등에서 검찰직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울산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22. 11.경 제주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M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잘 해결 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다.

그런 뒤 법률상담 및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2022. 11. 18.경 1,000만 원, 2022. 12. 3.경 1,000만 원, 2023. 3. 2.경 30만 원, 합계 2,030만 원을 다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고소장, 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30~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 사무실에서, S로부터 사기 사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대가로 3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 고소장, 소장 등 작성 대가로 그때부터 2023. 8.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2332만9800원을 교부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선량한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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