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수평가 결과 제공 행위를 인격권 위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7-17 06: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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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소속 교수인 원고가, 국내 주요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그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C를 운영하는 피고(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C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의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C 내 원고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름, 이메일, 사진을 삭제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한줄평 전부를 '블락처리'(차단조치)했으나 원고 연구실에 대한 평가 그래프의 삭제는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정보통신만법 제44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연 15%)을 지급하고 각 웹페이지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웹페이지 삭제에 대한 간접강제(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만 원 지급)도 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합58312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C에서 해당 교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연구실 분위기, 강의 전달력, 논문 지도력, 실질 인건비, 인품 등 5가지 항목에 관하여 부여한 점수를 이용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평가 그래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즉, 평가그래프를 통한 교수평가 결과는 해당 교수의 공적인 직무수행 영역에서 관련 이용자가 제출한 개인적, 주관적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초로 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당초 예정한 기준에 따라 그대로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가 항목의 선정과 평가의 방법 또한 피고의 개인적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가 C에서 평가그래프를 통하여 원고에 관한 교수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까지 볼 수 없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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