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기사입력:2024-07-16 10:11:4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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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 상해를 가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지인인 D을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는 피해자 B(50대·여)가 오히려 2023년 8월경 피고인을 협박,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같은 해 10월 5일경 경찰서에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5일 오전 1시 20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두 번 누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그런 뒤 피해자 B에게 "니가 왜 나를 고소했나"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D(40대·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니는 뭔데"라며 재차 멱살을잡고 흔들어 폭행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3년 7월 12일 낮 12시 22분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거 신랑전화번호 나한테 남겨라 더러운 소리 듣기 싫으면, 너 회사에서 쪽팔려 볼래?"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해 7월 16일 오후 11시 4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피해자가 재직중인 지점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의 직장동료 7명이 보고 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랑 바람피는 상간녀다. 해고시켜라"라는 등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관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연락해 감정을 쏟아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23년동 유지되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내지는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관리자인 지점장 등에게 피해자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지점장, 직원 등은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불륜사실이 주변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또 명예훼손 관련,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공연성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발언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 B의 불륜사실을 알게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이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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