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2024-07-15 10:30:2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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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원고 A가 가해학생 B의 부모인 C씨와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학생 B의 친권자인 C씨와 D씨는 B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3,139,83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3월경 A는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인 B로부터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오다가, 같은해 5월경 B가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인 B에 대하여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조치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인 A씨의 치과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아 A씨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313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3,139,831원(=기왕치료비 1,908,040원+ 일실수입 1,231,791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이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5. 6.부터 부본 송달일인 2024.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측에서는 가해 학생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받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어려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면서도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기 보다 피해 학생 측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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