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공탁출급청구권이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 F(변호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며 제기한 원고의 소에 대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F를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에서 대구연호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용되어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E가 해방 전 ○자약(子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E가 1972년 사망한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2019.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11.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할 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또는 위 대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F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로써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F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주장 또는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평의 관념상 원고는 위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 적격유무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자약이 실존인물이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자약의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자약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자약의 상속재산관리인인 F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대위에 의하여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F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연호지구 토지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각하
기사입력:2024-07-11 0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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