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충구 소장이 직접 맡아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문화 근절의 주제로 진행했다.
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청렴의 기준이 뇌물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의 불투명성, 절차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으로 종래 청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공직자에게는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청렴릴레이 교육이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법무부 본부에서 일선 기관장을 상대로 1차 청렴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은 기관장이 다시 소속직원에게 전파교육을 하는 형태로 매년 전 직원을 상태로 이뤄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논산보호관찰소, 전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기사입력:2024-07-10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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