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위해 출국한 관계로 재가는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실, 오늘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 전망
기사입력:2024-07-09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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