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공깃밥값 1,000원 더 달라는 종업원 말에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 징역 9월

기사입력:2024-07-08 15:41:06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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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지인이 계산한 이후 추가 공깃밥값 1,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술병을 던지며 종업원과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1. 25.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대·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계산을 한 이후에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소주병에 맞아) 등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C(60대·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D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이어폰과 C가 쓰고 있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안경을 각각 망가뜨려 손괴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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