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대책위 활동 2명 벌금형

기사입력:2024-07-08 13:52:4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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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유일한 지적도상 도로인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슬람사원 공사업무를 중단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 G가 피고인들 거주지 주변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201. 7. 28.경 공사 현장 부근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공사 차량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사중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이 방해행위를 계속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및 위 증거가 압수되어 법원에 현출될 때까지의 무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법정에 제출된 CD에 저장된 사진파일은 사본으로 보이고 문서에 첨부된 캡처처사진도 원본을 편집해 생성한 사본이다.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고 원본의 해쉬(Hash)값 등도 남아 있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무결성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진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본 동일성2)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전자문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무결성의 요건은 위 판례가 언급하는 위 요건들과 내용상 동일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요소로 봄이 타당하다.

1심 재판부는 원본의 촬영자, 이 사건 사진 사본의 생성, 전달, 보관 경위와 직접 촬영한 D 및 E의 각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 사본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사본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원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해쉬값의 대조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다. 파일이 원본임을 밝히거나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원본파일이나 사본파일 생성 직후 해쉬값을 산출하여 추후 이를 비교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파일의 수집·보관·복제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본과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기 전부터 봉인조치가 이루어져 보관의 연속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거나, 원본이 보존되어 있어 해쉬값의 대조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검증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차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당시 이슬람사원 건립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공사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존재해 이 사건 주차행위는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시위에 따른 표현행위의 일환으로 차량을 주차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차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트럭, 포크레인 등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적도상 도로’는 이 사건 골목길이 유일하다.

이 사건 골목길의 폭은 약 3m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목길에 차량들을 일렬로 주차해 남은 도로부분에 크레인, 펌프카 등 공사차량이 진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H는 2021. 8. 5. 차량에 표시된 차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사를 할 수 있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가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차행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주차행위는 피해자들의 공사업무 자체를 방해하거나 위 공사업무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주차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에 팻말을 세워둔 행위는 위 신고된 옥외집회의 일환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주차행위는 신고된 위 옥외집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은 이슬람사원의 건립 공사를 추진하는 피해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재범할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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