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위원장 법률대리인은 박위원장에 대한 '스캠코인' 고소와 관련해 경찰로 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고양갑으로 출마했었던 박성호 한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로 부터 '청년페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화폐), '신천지' 논란, '중국 스파이' 썰 등이 언급되면서 스캠 코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한 고소인은 일부 방송 내용과 관련 루머를 바탕으로 스캠코인 연루 주범으로 박성호 위원장을 지목하고 자신이 코인 사기를 당했다며 관련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고소 내용을 종합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피의자에게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를 인정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 법률 대리인은 "비방성 루머 및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앞으로 누구든 관련 콘텐츠 생산과 추측성 고소 고발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성호 위원장은 당시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던 국민의힘으로 부터 '공천 배제'가 결정되어 논란이 됐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에 대한 '스캠코인' 고소 건 '불송치' 결론
기사입력:2024-07-08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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