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무조정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적용 협조 요청

기사입력:2024-07-07 13:25:59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 대출에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요청을 보냈다. 이후 지난 5일 공사는 정부의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추가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한 것.

SH공사는 지넌 2022년 12월 1차 사전예약(고덕강일3)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못할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금리가 높은 민간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7.33 0.00
코스닥 732.91 ▲7.51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81,000 ▼364,000
비트코인캐시 570,500 ▼7,000
이더리움 3,473,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7,390 ▼470
리플 3,511 ▼49
이오스 1,214 ▼21
퀀텀 3,555 ▼10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325,000 ▼233,000
이더리움 3,47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7,430 ▼430
메탈 1,257 ▼25
리스크 798 ▼21
리플 3,514 ▼46
에이다 1,129 ▼17
스팀 22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4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569,500 ▼9,000
이더리움 3,47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7,480 ▼420
리플 3,508 ▼49
퀀텀 3,575 ▼122
이오타 335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