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내려

기사입력:2024-07-06 10:46:2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546,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523,500 0
이더리움 2,6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410 ▲50
리플 3,216 ▼2
이오스 986 ▼3
퀀텀 3,188 ▲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600,000 ▲203,000
이더리움 2,6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60
메탈 1,214 ▼2
리스크 788 ▼2
리플 3,219 0
에이다 1,014 ▼1
스팀 21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54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523,500 ▼1,000
이더리움 2,671,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360 ▲30
리플 3,217 ▼1
퀀텀 3,155 0
이오타 30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