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 거래의 외관을 작출해 여러 회사를 끼워넣기한 다음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07-04 17:29:4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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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해,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년 7월 26일부터 기산해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 동안의 해당 가산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지난 5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공급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중간에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여러 회사를 이른바 끼워넣기한 다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터 잡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피고(관할세무서장)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재산정한 후, 2019년 7월 1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9년 1기~2017년 2기)을 했다.

쟁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다.

법원의 판단은 본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거래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가공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가공의 매출세액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여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세와 동일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 내지 2013년 2기분의 경우 2009년 7월 26일, 내지 2014년 1월 26일부터 기산하여 각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본세 및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분에 관하여는, 납세자인 원고가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2019년 7월 1일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기의 경우 2009년 7월 26일부터 기산하여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기간 동안의 해당 가산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일부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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