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목동힘찬병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지난 2일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3일 목동힘찬병원에 따르면 해당 고발 내용은 지난 2023년 수사기관이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다.
목동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은 후 2023년 6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용산경찰서 고발 건 또한 같은 해 8월 무혐의 각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진정 내용에는 간납업체를 통한 리베이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용한 배임 및 횡령, 의료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으나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 이전부터 진행되던 보건복지부 조사로 인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남아있으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사련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고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 즉 인천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과 동일하다"며 "진정인이자 고발인에 대해서는 이미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에 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진정과 고발이 거듭되고 수 년 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사련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수찬 원장이 목동힘찬병원을 비롯해 강북·인천·부평·부산·창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실질적 지배·관리를 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목동힘찬병원 이수찬 원장, 범사련 고발에 “2번이나 경찰서 무혐의”
기사입력:2024-07-03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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