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개청 35주년을 맞아 7월 1일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 등 소속 직원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지역협의회(회장 박선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주보호관찰소 약력 소개, 개청 35주년 기념 동영상 ‘범죄예방을 위해 도전과 열정으로 걸어온 길’ 청취, 이용호 소장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989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을 말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왔으며,1989년 보호관찰제도 시행 당시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에서 직원 271명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8,389건을 담당했다.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보호관찰소와 49개의 보호관찰지소가 있다.
그 후 1995년 형법 개정으로 1997. 1. 1. 성인범에까지 보호관찰 등 확대, 2008년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 새로운 제도와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신설되어 현재는 관련 법률이 소년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치료감호법,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가정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벌금미납자법, 청소년성보호법, 성충동약물치료법, 아동학대처벌법, 형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마약류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등 17개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3년 한해 보호관찰·전자감독·치료명령·전자보석·사회봉사·수강명령·판결전조사 등 총 28만2112건의 사건을 집행하여 1989년 제도시행 당시 대비 약 33.6배 증가해 비약적인 제도발전을 이룬 반면 직원은 271명에서 2,137명으로 약 7.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청주보호관찰소는 1989년 개청 당시 10명의 직원이 362건의 사건을 담당했으며, 제도발전과 더불어 2002년 충주지소·2009년 제천지소·2010년 영동지소를 각각 신설했고, 현재는 청주와 3개 지소에 직원 75명이 ’23년 한해 9,342건을 담당하여 개청 당시 대비 사건은 약 25.8배, 직원은 7.5배 각각 증가했다.
지역사회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집행을 통한 ‘농촌일손돕기’, ‘깨끗한 꿀잼행복도시 클린 청주 프로젝트’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청주보호관찰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민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청주보호관찰소, 개청 제35주년 기념식
기사입력:2024-07-01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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