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별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이 일본 기업 JX 금속을 상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광업과 JX 금속이 동일한 기업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이력(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JX 금속은 1929년에 설립된 일본광업이 아니라, 2002년에 설립된 회사다"며 "일본광업의 행위에 대해 (JX 금속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도 제대로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연명 확인서를 작성해준 주변인도 강제 동원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고, 일부 피해자는 퇴소 시 900엔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는 등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JX 금속이 일본광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으나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석명'(설명하여 밝힘)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적 없이 기각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