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정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목적으로 선량한 가족, 친척, 지인들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연루된 가족 등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관여한 전체 부정수급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른다.
또 A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피고인 B, C, D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 벌금 150만 원,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이하 ‘H’)은 부산 남구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이하 ‘I’)와 피고인 G( 이하 ‘J’)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 법인이며, 피고인 A는 L 공동대표, I의 실경영자이자, J의 실제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A는 H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D, M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 급여이체내역 및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0. 19.경부터 2022. 8.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2,000,000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900,000원 등 합계 12,900,00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인 A는 I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B 등 7명 및 피고인 자신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1. 6.경부터 2022. 8. 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0,800,000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14,559,990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5,200,000원 등 합계 60,559,990원을 부정수급했다.
피고인 A는 사실 I의 실경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1. 2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150일분)을 부정수급했다.
피고인 A는 사실 J의 공동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공동대표 X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원, 육아휴직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2. 2.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6,540,960원(12개월 30일분)을 부정수급했다.
또한 피고인 A는 I에 실제로 취업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M과 공모해 , M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2022. 10. 27.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885,760원(64일분)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A는 I에 실제로 취업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와 공모해 2022. 5. 12.경부터 2022. 10. 4.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9,018,000원(150일분)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A는 H에 실제 취업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D와 공모해 2022. 3. 21.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 D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총 11,550,000원(11개월분)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지원금 또는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인 명의로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는 다만 프로그래머 업무와 택배 업무를 병행하면서 법인 명의로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 원씩 분할납부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