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25일 선고

기사입력:2024-06-24 11:35:27
2019년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당시 하미 마을 피해자·유가족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오른쪽부터) 응우옌티뇨(68세), 응우옌티탄(65세), 응우옌꼬이(77세).(제공=한베평화재단)

2019년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당시 하미 마을 피해자·유가족들.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한 (오른쪽부터) 응우옌티뇨(68세), 응우옌티탄(65세), 응우옌꼬이(77세).(제공=한베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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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6월 25일 오후 1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B204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응우옌티탄(베트남 다낭 거주, 67세) 등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지난 2022년 4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에 하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5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각하 결정 통지문에서 그 사유를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미학살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화해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위원회가 과거사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미학살은 베트남전쟁 중인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제2여단(일명 ‘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에 있던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주민들 151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학살된 151명 중 10세 이하 어린이가 58명, 여성이 100명, 생후 1~2개월에 불과한 이름을 아직 짓지 않은 ‘무명아’가 3명이 있을 정도로 참혹한 학살사건이었다.

원고들은 하미학살 당시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들로 2018년 시민평화법정, 2019년 청와대 청원서 제출 등으로 한국 정부에 시민사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하미학살 피해자들이 한국에 여러 차례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청와대에 청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진실 인정을 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을 했으나 부당한 사유로 각하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진행된 총 3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하미학살 각하처분과 유사한 과거 선례에 대한 자료를 피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소송 대리인이 “각하 건수가 5천 건이 넘어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여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고 이후 자료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외국인을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하미 사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으며 “외교적 사안을 자칫 일국의 행정기관 조사 결과에 맡기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벌어진 전쟁시 사건이라 조상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법률 규정에 없는 것”이라고 재차 재판부에 강조했고, 하미학살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정부 기관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과 법무법인 해마루는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결과에 대한 브리핑(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화상 발언, 연대 발언(강민정‧윤미향 21대 국회의원 등), 입장문 발표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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