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4-06-19 17:23:30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사진=연합뉴스)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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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이 특수강도 혐의 및 수사 도중 도주한 혐의로 검거된 김길수(3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황진구·지영난)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최루액 스프레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흉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뺏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해 10월 30일,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이후 도주 한지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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