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18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그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로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운영하면서 음향기기 업체인 미국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삼성전자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 B씨와 공모해 보고서에 담긴 기밀정보를 분석한 다음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해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안 전 부사장과 A씨, B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이용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누설한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51)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해 이씨를 배임수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A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2만달러를 받고,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출원대리인 선정 등을 대가로 매달 차명계좌로 합계 약 7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로 일본 회사의 무가치한 특허를 77만달러에 매수한 뒤 해외계좌로 27만달러를 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대표 C(64)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검, 삼성전자 특허 방어하다 기밀 이용해 소송 낸 전직 부사장 '기소'
기사입력:2024-06-18 17:01: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7.40 | ▲0.79 |
코스닥 | 722.52 | ▲5.28 |
코스피200 | 338.48 | ▼0.2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934,000 | ▼229,000 |
비트코인캐시 | 534,500 | ▲11,000 |
이더리움 | 2,6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40 | ▲120 |
리플 | 3,204 | ▼4 |
이오스 | 1,014 | ▲2 |
퀀텀 | 3,19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951,000 | ▼294,000 |
이더리움 | 2,66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70 | ▲170 |
메탈 | 1,220 | ▲1 |
리스크 | 788 | ▼4 |
리플 | 3,205 | ▼4 |
에이다 | 1,026 | ▲3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9,95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533,500 | ▲10,500 |
이더리움 | 2,66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780 | ▲120 |
리플 | 3,206 | ▼6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3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