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사입력:2024-06-18 16:58:39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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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을시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는 만큼 있음 원심취소(항고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0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은 결정을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앞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경우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불능미수에 해당하는데, 배심원들이 그 법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헸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쟁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표시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소극)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여 국민참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가명사용, 피고인의 퇴정, 비공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차폐시설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관계자들 여러 명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제추행의 미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배심원들이 담당재판부로부터 법률적 쟁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며 원심취소(항고인용)를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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