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이 피해자의 요구로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를 전화로 협박하고 차량을 손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20대·남)는 그랜저 승용차량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24. 3. 27. 오전 4시경 피해자의 호출에 따라 부산 사하구 하단역 인근에서 목적지인 D주택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오전 4시 28분경 '남자 손님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부산사하경찰서 다대재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D주택 입구 앞에 출동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 사람 말이나 행동이 이상한 게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것 같으니 확인을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게 됐고 피고인은 다대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같은 날 오전 5시 12분경 음주측정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해 "남의 인생 조져놓고 잠이 오냐, 죽여 버린다, 여기서 안 끝난다,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라, 차 다 빠삐(부셔버리기)기 전에 온나, 또 신고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읻어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 미리를 발로 차고 차량문을 열어 차량 내 운전석 방향지시등 레버를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약 36만 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강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음주운전 범죄의 누범기간(3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점 등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은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이 큰 점 및 보복협박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6-18 0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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