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도 근로자…"산재 대상 맞다" 판단

기사입력:2024-06-13 16:55:52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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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숨진 변호사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변호사는 1998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형로펌에 입사해 2018년부터 조세팀 공동팀장을 맡아왔다.

A 변호사는 2020년 6월 광주고법 재판정에서 변론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B 씨가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변호사는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 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속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운영위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로펌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휴가와 출장, 사건 수임 등에 있어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했다"며 "근무 내용을 매일 타임시트를 통해 입력했는데 이는 로펌이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자료였을 뿐 아니라 로펌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했으며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했던 점 등이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지적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A 변호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병 전 A 변호사의 주간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약 56시간으로 상당히 과로했다"며 "당초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되고,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단계에서 중요 사건에서 배제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연달아 겪으면서 큰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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