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5-07-07 13:33:48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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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협박을 일삼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범죄 재범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무속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하여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5. 1.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5. 1. 17.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ㆍ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5. 1. 17. 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2024. 11. 21. 오전 10시 34분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사실을 전화로 통지받아 즉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 1. 1. 오후 1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 1. 1. 오후 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같은 날 오후 5시 43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뒤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뒤 다음 날인 1. 2. 오전 3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는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 .2. 낮 12시경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고 난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했고,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 오후 4시 2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가는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회 검찰에서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는 등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후 5시 7분경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에서,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와 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해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손으로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무속인인 피해자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월도와 삼지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차례 112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경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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