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7-07 06:00:00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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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식 파트장 B와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S호텔과, B, C 등이 징계 개시를 고려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4.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호텔 뷔페 한식 파트에서 수입산 소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 5장과 함께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2024. 9. 24.경 불상지에서 위 경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이 제보한 내용과 달리 시료검사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B가 직접 섞기도 하고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하는 방법으로 육회를 섞어서 내도록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북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이 2024. 9. 27. 오후 4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해 다시 확인한 후 같은 날 B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4. 12. 20.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B가 수입산 소고기를 구매창고 냉동고에서 꺼내어 나누어서 한식 파트 냉동고에 넣었고, 저녁 식사(디너) 때 국내산 한우로 만들어야 하는 육회를 고의적으로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파우더를 사용하여 이를 숨겼으며, 호주산 소고기를 이용하여 육회를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5. 1. 15. 및 2025. 2.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와 결혼식 행사에 제공되는 육회는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고,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는 국내산 소고기를 사용했으며, B가 고의로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이나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에 호주산 소고기로 육회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를 무고했다.

또 피고인은 2024. 9. 13.경 ‘S호텔 뷔페 한식 파트에서 수입산 소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대구 모 방송국 홈페이지 인터넷 제보를 통해 접수시키고, 2024. 9. 30.경 위 방송국 기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식당에서 국내산 소고기를 내야 하는데 한식 파트 과장인 B가 지시하여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제공한다’고 제보하여, 기자로 하여금 2024. 10. 3.경 ‘1등급 한우 육회라던 호텔 뷔페... 호주산과 섞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호텔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제공했다는 내용의 TV 뉴스, 인터넷 기사 및 뉴스를 보도하게 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지시하는 등 피해자 S호텔이 고의로 수입산 소고기를 섞어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게 함과 동시에 TV뉴스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하여 피해자 S호텔으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2025. 1. 15.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무고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사로부터 원래 호주산 육회를 제공하는 점심 뷔페의 육회시료검사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과 관련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점심에는 호주산만 쓰는 게 이득일 건데, 점심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생각해보니 B가 전날 저녁에 남은 육회를 냉동보관인가 냉장보관인가 해두었다가 다음날 점심때 제공하라고 시켰습니다. 점심때 남은 육회를 저녁에 섞어서 쓰라고도 했습니다. 점심에 혼합이 되어 있었다면 그 전날 저녁에 누가 근무하였고 육회를 재사용했는지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5.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 S호텔 뷔페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식 파트의 저녁 메뉴에 나간 국내산 1등급 육회는 다시 다음날 점심메뉴에 나갔으며, 한식파트 책임자인 B가 지시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북구청 북구보건소 위생과에 접수시켜 2025. 1. 21.경 위 보건소 직원 등이 이 사건 식당에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하여 불시 점검을 나가게 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음식물을 즉시 폐기하고 있었고 이를 재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S호텔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각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와 S호텔을 무고했다.

피고인은 2024. 12. 2.경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호텔 지하 1층 비상구 계단에서 C가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24. 12. 27.경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24. 9. 2. 13:00∼14:00경 C가 볼과 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볼과 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실한 사실만을 신고 또는 제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저녁 식사에 제공되는 육회에 호주산 소고기를 섞거나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제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는 피고인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탄로가 날 위험을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그러한 부당한 지시를 할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피고인은 종래 자신이 일하던 근무처에 대한 민원 제기, 고소ㆍ고발을 한 이력이 100건 이상 확인되고, B를 비롯한 S호텔 임직원들과는 피고인의 근무태도 불량과 근무성과 미흡, 수습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듭하여 주장과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신고와 제보를 반복하는 등 허위 신고 또는 제보를 할 동기 역시 충분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C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볼과 귀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를 당한 직원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무고와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당한 호텔 운영 회사는 상당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그 특성상 쉽게 회복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내내 피해자 또는 피무고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거나 추가로 무고를 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가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 발각된 덕분에 피무고자들이 소추되거나 처벌을 받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최근 20년간 처벌전력은 이종 범죄로 이한 벌금형 6회가 전부인 점도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요소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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