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4명(2명 구속, 2명 불구속)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속여 지난 5. 20.~5. 27. 동안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억 4천여 만 원을 편취,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다.
A씨(40대·남, 3차 수거 및 송금책)와 B씨(50대·남, 2차 수거책)는 구속 송치됐고, C씨(20대·남, 1차 수거책)와 D씨(60대·남, 1차 수거책)는 불구속 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1억 여 원을 압수 등 회수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경찰서, 4억 여원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06-12 2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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