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익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영업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기업의 기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 외 영업과 관련된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회사 입장에선 아무리 기밀이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부 법적인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비고지성), 기술상 경영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비밀 관리성),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비밀관리성의 경우 요건을 인정받기가 다소 까다로워 곤혹을 겪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기술 및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대응법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추가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며 “영업 비밀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유출한 직원, 직원을 고의적으로 스카우트하거나 유출한 비밀 내용을 사용한 경쟁사를 민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형사고소 뿐 아니라 피해 배상과 원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 비밀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취득, 혹은 제 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덧붙여 손익곤 변호사는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형이 현행 규정의 최대 3배로 인상되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3~5배로 높아졌다. 이는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기업법 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영업 비밀은 한 번 침해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막대한 재산상 이익과 법적 책임과 달려있기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히 영업 비밀 침해인지 판단을 한 뒤 대응방법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다.” 라고 권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