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구속)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를 비롯한 교수 13명은 불법 과외를 한 혐의, B씨 등 5명은 음대 입시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직접 평가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성악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교수들은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 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과외 전 목을 풀도록 돕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가량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원을 현금으로 챙겼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했고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줬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 입학처 등 16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