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4-06-10 15:56:10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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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했을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는 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33민사부는 지난 2월 15일, 이같이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방첩부대 소속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격자의 자진 월북을 방조하여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침투, 기밀 정보를 입수한 후 귀환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대한민국)가 망인에 대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하도록 협박·강요하였고, 강제훈련을 시켰으며,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케 하였고,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망인 및 유족의 위자료와 유족이 망인의 사망을 알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연급법상의 유족연금 및 군사원호보상법(또는 그 폐지 후 제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룰적 쟁점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소극) 및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의 손해 인정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군속의 지위에 있었어야 하나, 망인이 이 사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군속 신분을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군속으로 임명되었거나 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망인은 구 군사원호보상법 및 2002년 개정 전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은 아님. 그러나 200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은 제74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사망 시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고, 이는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따라 망인은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방첩부대 소속이 된 자이므로,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는 바, 망인의 유족은 위 조항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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