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5월 28일,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선행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해 총 1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5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여)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일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사실은 다량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환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부친으로부터 다량의 달러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환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 제안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 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계좌를 피고인 A와 함께 관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환차익으로 계산하여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투자 사업인 것처럼 변호사, 회계팀, W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2023. 3.경 피해자 X의 지인 Y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할 때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하여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달러를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를 다른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서 소진시키고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싸게 매수하면 내가 그 달러를 은행에 다시 매도하여 발생한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기업의 소득세 결산을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그 돈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10%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고 하거나 ‘W가 서면에서 환전소를 하는데, 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매주 원금의 10%를 환차익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여기에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FD정형외과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거나 ‘우리 남편이 다니는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의사부부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처분 중이다. 나도 남편이랑 1억 정도 매입하여 6-7% 정도 수익을 내서 몇 천 벌었다. 그러니 너도 한번 해 봐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들은 수년간(2017. 3.~2023. 8. 14)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기망하여 총 1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05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했다. 적게는 1천 여만원에서 많게는 289억 여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기는 했으나 이는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상 이를 피고인들의 노력에 의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도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크나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700억 원(피해금액의 약 94%) 가량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시기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선행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년, 피고인 B는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24노102호, 2024노101호).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선행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항소심 재판중 환차익 지급 수법 1805억 원 편취 각 징역 8년
기사입력:2024-06-07 0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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