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8일 약 4년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개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매출 6억 여 원의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 E를 통해 예약받은 후, 손님 F으로부터 1박 2일의 숙박비 173,000원을 받고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오피스텔 총 11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합계 6억 9382만9747원(평일 1박당 평균 약 50,000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했다.
피고인 B는 A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신고숙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각 호실의 비품관리 및 청소, E에서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A에게 입급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미신고 숙박업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객실이 11개,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총 매출핵이 6억 9000만 원을 초과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미신고 숙박업 6억 여 원 매출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4-06-06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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