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시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또는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6-05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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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1675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노607 판결)은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경찰공무원에게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사복을 입고 있다거나 당시 상황을 촬영했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15고단6375, 7832병합 등 판결)은 피고인 A(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상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 중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부분은 각 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4조 제4호는 ① 형벌법규에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②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는 결정을 구한데 대해 1심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특수공무집행방해)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 중 2016. 3. 23.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피고인 D(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중 소음유지명령 등 위 반부분은 무죄.

-피고인 A는 2015년 4 11일 오후 4시 40분~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촉구 문화제 집회에 참석해 다음날인 12일 9시 40분경까지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는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앞서 피고인은 2014년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청 촉구 집회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오후 7시경부터 오후 10시 10분경까지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차로를 모두 점거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

희망연대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됐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소속으로 2010년 1월 서울지역 케이블방송 P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2013년 2월 케이블방송(CNM)비정규직지부가 결성됐다.

희망연대노조는 노조원 등 약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10. 11. 오후 4시 30분경 씨앤앰케이블방송 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 사무실이 소재한 서울 중구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오후 5시 40분경 건물 20층으로 무단집입하려고 했으나, Y단체 편집위원인 피고인 A와 희망연대 노조원 피고인 B는 노조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건물 출입구 등에서 무단진입을 막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C는, 2016년 4월 26일 오후 7시 5분경부터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정문 앞에서 노조원 30여 명이 참석한 '사내 하청 노동자 집단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집회에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소음관리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순경이 야간 소음 허가기준인 65db을 초과한 74db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자, 위 집회의 주최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 소음 측정 결과를 고지하고 소음유지명령서를 교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서류판을 강하게 쳐 그로 인해 서류판에 얼굴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D은 ‘AH단체’ 집행위원이다. 피고인 A는 ‘AI단체’ 집행위원 겸 ‘Y단체’ 편집위원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 2월 7일 오후 3시 30경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약 5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정리해고-비정규법제도의 전면폐기 등을 촉구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은 경찰이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해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수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행사를 이어갔다.

AN 주식회사는 AO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AP 주식회사로부터 삼척 소재 석회석 채굴을 도급받았는데, 2015. 2. 13.경 AP 주식회사로부터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고받게 되자, 2015. 2. 17.경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고했다.

AN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AO의 위장도급 규탄 및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AO의 사업장 소재지인 삼척시 등지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2015. 9. 25.경 주식회사 AS가 AO를 계열사로 인수하자 주식회사 AS의 대표이사 AT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일대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AE빌딩 앞에서 각각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복직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왔고, 피고인 C도 그 무렵 위 집회에 참가해 왔다.

피고인 C는 2015. 12. 29.자와 12. 30.자 AT의 퇴근 차량과 AT의 출근 차량을 막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해 차량운행업무를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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