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기사입력:2024-06-04 16:27:5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1. 오전 8시 1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지나가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1.90 ▲21.25
코스닥 797.56 ▲0.27
코스피200 374.20 ▲2.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6,000 ▼325,000
비트코인캐시 527,000 ▼3,000
비트코인골드 36,190 ▼180
이더리움 4,525,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1,780 ▼230
리플 830 ▼4
이오스 802 ▼1
퀀텀 3,617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94,000 ▼338,000
이더리움 4,52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1,750 ▼230
메탈 1,510 ▼13
리스크 1,475 ▲21
리플 830 ▼3
에이다 577 ▼4
스팀 2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7,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526,500 ▼3,000
비트코인골드 35,560 0
이더리움 4,52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1,750 ▼270
리플 831 ▼3
퀀텀 3,640 0
이오타 2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