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40에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안 제16조 제2항).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월간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중위소득 40%기준 1,110만 원)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1,100만 원 정액→2024년기준 면제대상 6개월간 생계비 상한은 1,375만 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6월분)으로 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기사입력:2024-06-04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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