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발찌대상자 A씨를 경기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 5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한 바가 없고,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으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4-06-03 21:10: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388,000 | ▼80,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0 |
이더리움 | 3,97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30 | ▼200 |
리플 | 3,664 | ▼86 |
퀀텀 | 3,020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02,000 | ▲77,000 |
이더리움 | 3,975,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320 | ▼220 |
메탈 | 1,054 | ▼11 |
리스크 | 595 | ▼14 |
리플 | 3,663 | ▼90 |
에이다 | 947 | ▼13 |
스팀 | 190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51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500 |
이더리움 | 3,97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210 | ▼280 |
리플 | 3,664 | ▼86 |
퀀텀 | 2,997 | ▼40 |
이오타 | 24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