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발찌대상자 A씨를 경기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 5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한 바가 없고,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으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4-06-03 21:10: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12.13 | ▲69.39 |
| 코스닥 | 823.39 | ▼3.76 |
| 코스피200 | 1,071.95 | ▲11.2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84,000 | ▲273,000 |
| 비트코인캐시 | 375,000 | ▲1,300 |
| 이더리움 | 3,42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50 |
| 리플 | 2,011 | ▲12 |
| 퀀텀 | 1,18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15,000 | ▲254,000 |
| 이더리움 | 3,42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120 |
| 메탈 | 313 | 0 |
| 리스크 | 126 | 0 |
| 리플 | 2,011 | ▲11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9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800 | ▲200 |
| 이더리움 | 3,41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40 |
| 리플 | 2,011 | ▲12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