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D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원고들은 2010년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I’)에게 각 분양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춘천시 남면에 있는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I는 2015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에게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원고들은 그 무렵 I과 ➀ 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➁ I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다.
I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50%인 140,000,000원씩을 각 반환했고, 원고들 외의 나머지 회원들과도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한 다음, 2016. 5. 3.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했다.
I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2016. 7. 29. I이 피고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차용금채무 등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프장 관련 자산을 피고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14934 판결)은, 원고들과 체육시설업자인 I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기존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종신으로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는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서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했다. 그런데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피고 E(이하 ‘피고 E’)와 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G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했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D가 이 사건 골프장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영위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I로부터 피고 D에게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D이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기존 회원권 포기 원고들의 지위 '회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24-06-03 06: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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