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다 체포되어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5월 2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0년, 부착명령 20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만기 출소한 뒤 지난 3월 15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평택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5일만인 3월 20일 전남 남군 화원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결국 도주 3시간 만에 전남 목포시 소재 모텔에서 검거,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더라도 부착명령 20년 중 잔여기간에 대해 전자발찌 계속 부착해야 한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훼손·도주전력자 등 훼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1 전자감독 실시 및 강화형 전자발찌를 부착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기사입력:2024-05-29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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