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유상증자 참여사 리드코프, 확보 지분 유지 결의"

기사입력:2024-05-29 18:33:5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라젠(대표 김재경)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금융 관계사 리드코프는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 전량을 최대주주 엠투엔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코프가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은 314만 6520주다.

신라젠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그룹 회의에서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및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하였고, 이에 최대주주 및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최대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13,000 ▲867,000
비트코인캐시 375,000 ▲1,300
이더리움 3,47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50
리플 2,023 ▲45
퀀텀 1,199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88,000 ▲889,000
이더리움 3,480,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메탈 327 ▲1
리스크 136 ▲2
리플 2,023 ▲44
에이다 298 ▲5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0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375,100 ▲1,100
이더리움 3,47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90
리플 2,022 ▲44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