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이하 ‘타연설회’라고 함)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1조).
이에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 위반으로 기소됐다.
법률적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가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다.(소극)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수범자를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양과 다수인을 모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타연설회를 특정하고 있을 뿐, 주체, 방식 및 참여자 등을 특정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다른 조문에서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 참여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것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수식이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언에 부합하다.
타연설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홍보 효과도 커서, 후보자등이 주최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연설회 형태의 집회나 모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조항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관한 개정안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위 제103조 제3항만 개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했을시 공직선거법위반 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05-28 1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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