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17 15:53:4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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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와ㅍ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당사자 쌍방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두번쩨는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또한,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법원은 따라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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