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기사입력:2024-05-16 15:03:36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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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문신서비스업자)의 희망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심원 7명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무죄 평경 배심원 3명은 양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에서 ‘A’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하고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용업자인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9. 21.경부터 2022. 9. 15.경까지 위 장소에서 간이침대, 문신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에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위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했다. 이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총 37,820,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또 피고인은 2023. 3. 16.경부터 2023. 5. 25.경까지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총 12,921,000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눈썹 문신시술(반영구화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미용업자에게 금지하는 ‘문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시술 행위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눈썹 문신시술을 포함하여 각종 문신 시술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의료인이 행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아닌 미용업자 등이 시술할 수도 있는 미용의 영역에 속하여 이를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이를 비의료인에게도 안전한 규제와 관리 하에 허용하여 양성화하는 데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30.7%는 눈썹 문신시술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응답했으며, 그 중 병원에서 문신 내지 반영구화장을 받은 비율은 각 약 2.7%, 13.1%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문신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54%에서 2018년 52.9%, 2021년 68.5%로 증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신시술사는 35만 명(일반 문신시술사: 5만 명, 반영구화장시술사: 30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재 문신은 상당 부분 대중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은 피시술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역시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특히 이 사건은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국내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및 사례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 깊은 찬․반 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시간 토의하여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는 별개로 반영구화장문신사를 포함한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통해 반영구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

눈썹 문신시술 과정에서 눈썹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한 눈썹 문신시술은 위와 같은 시술의 특성상 시술과정 내지 위생처치의 부주의 및 오염된 염료의 사용과 같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시술 부위에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눈썹 문신시술은 그 시술 자체의 특성에 의해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미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눈썹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등급이나 허가 기관은 알지 못한다. 눈썹 문신시술에 사용되는 염료의 성분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마취크림의 성분이나 그와 관련한 부작용도 사전에 별도로 교육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 마취크림이나 염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별표 조항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의 예시에 불과하여 유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문신은 위 규정에서 정한 ‘문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문신’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의 예시라고 보더라도, ‘문신’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즉, 위 조항은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사항으로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바늘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내고, 의약품인 마취크림이 사용되는 ‘문신’은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라고 해석됨은 분명하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영업장을 SNS에 홍보하면서 ‘대구눈썹문신’이라고 기재하여 홍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눈썹 문신시술이 이 사건 별표 조항에서 정한 ‘문신’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문신이 미용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반영구화장이나 일반 문신 내지 영구 문신 사이에 사실상 특별히 차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부과 한 전문의는 이 법정에서 눈썹 문신시술 행위는 각종 부작용(문신으로 인해 알레르기로 인한 피부염, 육아종 등, 마취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장 등에 부작용,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 중 일부에서 카드늄, 납, 아연, 비속, 벤조피렌, 니켈 등이 검출)및 관리상의 문제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눈썹 문신 시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눈썹 문신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특히 마취크림(낮은 농도의 리도카인이 함유된 마취크림 역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 해당)과 염료의 성분이나 부작용 및 위생 관리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문신시술사가 되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문신시술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이 법정에서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라기 보다는 미용에 까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눈썹 문신은 진피층까지 바늘이 들어가고 염료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눈썹 문신시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눈썹 문신시술에 관한 표준화된 교육 체계나 이와 관련한 의무 자격증 제도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볍재판소는 최근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2019헌마993, 202 결정 참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행위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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