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하고 합성대마 매수까지 시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만 원(=필로폰 1회 투약에 따른 시가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에 따른 시가 1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성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17. 오후 11시 33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4시 56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어느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주는 알 수 없는 양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술을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주는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정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술을 마시고 액상대마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거나 전자담배에 액상대마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일반적인 술과 전자담배로 생각하고 누군가가 주는 것을 마시거나 피웠을 뿐이므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23. 6. 14. 경찰에서 ‘2023년 3월초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멘탈이 나가 같은 달 17일 부산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고, 클럽에서 놀다가 주변에서 준 술 등을 받아 마셨는데 마약류였던 것 같다’, ‘전자담배도 피웠다’.고 진술했다. 모근부위에서 길이 3㎝에서 6㎝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각각 검출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 및 전자담배에 액상대마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년 12월 중순부터 2023년 3월 사이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모발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사실을 진술한 것도 당시 이미 필로폰과 대마의 외관이나, 냄새, 투약 후 반응 등을 알고 있었던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앓고 있던 강박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강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3년 4월경 인터넷으로 마약을 검색하다가 이 사건 판매자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이 사건 판매자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2023. 4. 2. 오후 10시 52분경 이 사건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에 35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 사건 판매자는 합성대마를 갖다놓기로 한 좌표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단절했다.
피고인은 사기꾼 제보채널에 “브액(합성대마) 구매하려고 새로 업체를 찾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계좌 줬는데 입금 안하냐고 대행에서 연락 온다고 하도 쪼아서 급한 맘에 입금했더니 잠수네요” 라는 글을 작성했다(이로 인해 피고인이 입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금 송금행위만으로 합성대마의 처분권한 또는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에 착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성대마의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상으로 마약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는 마약 매매를 빙자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판매자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 판매자가 합성대마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마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기사입력:2024-05-14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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