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당시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인 D의 외삼촌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며 100억 대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3840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항암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는 2014. 3. 4. 350억 원 규모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3500원), C, D, E 및 원고는 각각 그중 70억 원, 160억 원, 70억 원,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50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C는 B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 D는 B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 E는 D의 처남으로 B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D의 외삼촌이다.
원고는 2016. 9. 6. 및 2017. 2.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B의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전환 당시 D은 B의 최대주주였다.
피고(성동세무서장)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2018. 2. 8. 원고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8.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귀속 증여세 6,800,321,380원(가산세 포함), 2017. 2. 귀속 증여세 3,392,477,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B사의 최대주주인 D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이익은 개정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6081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 6호를 적용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최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D의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B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행위는 최대주주인 C의 특수관계인이 B으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행위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얻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은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준용되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는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다목(이하‘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자가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 법인의 주주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대표이사 이자 2대주주의 외삼촌에게 100억 대 증여세부과 처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5-12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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