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4-05-10 15:08:14
사진=용성호 변호사

사진=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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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된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 행위이며 본 혐의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이고,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 창에서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범죄사실을 쉽게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최근엔 이를 악용한 일명 통매음 헌터라고 불리는 기획 고소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성적인 반응을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신고 당한 사람은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들어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거나 공무원 등 취업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팅창의 대화를 발언의 수위와 상관없이 일단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인지 성적수치심을 주기 위해 발언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적으로 범죄인정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고 그 이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섣부른 합의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 특성상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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