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4-05-01 16:34:37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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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44회에 걸쳐 불안감과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선처받으려 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씨는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금을 내자, 검찰은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린 후 수령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냈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양형 자료로 참작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검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공탁금 수령 거부와 처벌 의사를 확인해 대응했다.

피해자는 "공탁 사실 통지해준 검찰 덕분에 처벌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돼 고맙다"는 뜻을 검찰 측에 전 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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