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24-04-30 15:55:53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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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다.

결정요지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월 27일, 2019헌바161 결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반면,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로 유지되도록 해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과 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그 주된 취지가 동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역연금 수급자는 지급받는 의정비가 동일하며,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된다는 사정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을 전액 지급 정지하는 것에 있으므로, 입법자로 하여금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됐으나, 개정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한다. 당해사건에서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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