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짜 계양사람'허위사실 공표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4-04-30 12:00:0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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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7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순위가 수일 간격으로 바뀌는 등 위 후보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차이가 근소한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보도된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를 이용해 윤 후보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논평을 작성, 배포함으로써 지지율을 하락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논평은 ‘윤 후보가 2022. 5. 2. 비로소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21일간 주소를 등록했고 그 전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여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다. 공보물 등에서 인천 계양구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인천 계양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계양구에서 번 돈을 오직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며, 위 논평에 윤 후보의 인천 계양구에서의 사회경력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사실 윤 후보는 1998. 3.경 인천 계양구에 병원을 개업한 이래 위 논평 작성 당시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M단체 회장, 사단법인 N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계양구에서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1999. 6. 처음 인천 계양구에 주소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당시까지 합계 약 11년간 인천 계양에 주소를 등록했으므로 2022. 5. 2. 처음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이전하여 21일간 인천 계양구에 주소를 등록한 것이 아니었고, 위 주소 등록 기간 중 최소 약 5년 11개월간 계양구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여 21일 동안 거주한 것이 아니었으며, 공보물 등에 인천 계양구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최소 5년 11월간 근로소득을 서울 양천구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용만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위 논평 작성 전 보도된 기사에는, 윤 후보가 2022. 5. 2. 이전인 2017. 자동차구입 후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등록했다는 내용도 있었고 2022. 5. 2. 이전의 모든 기간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위 후보자를 비방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고합1045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먼저 사건 논평 중 윤 후보가 2022. 5. 2.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논평 중 ‘21일’ 부분은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로 주소를 이전한 2022. 5. 2.로부터 이 사건 논평이 작성된 2022. 5. 23.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21일’이라는 표현으로서 윤 후보가 2022. 5. 2. 이전에는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없다거나 실제 산 적이 없다는 내용을 암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논평에 윤 후보의 인천 계양구에서의 사회활동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사건 논평 어디에도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서 사회활동을 한 기간이 21일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논평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논평을 통해 사회활동 기간이 21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표현에 관해 ‘계양 사람’이라는 단어는 ‘계양’이 연고지인 사람을 일컫는 말로 해석되는데, 어떤 사람의 연고지는 그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람마다 어디를 연고지로 볼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윤 후보가 계양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증명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설령 이 사건 논평에서 윤 후보를 가짜 계양사람으로 지칭했다고 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윤 후보 측에서 먼저 ‘25년 대 25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피고인 측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 25년간 연고를 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선거운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윤 후보 역시 인천 계양구에 25년 동안 연고를 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공보물 등에 인천 계양구에서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논평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피고인은 이 부분 논평으로 윤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25년’과 ‘계양 사람’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등록한 기간은 약 11년이어서 피고인이 윤 후보의 공보물 중 ‘25년’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윤 후보의 공보물 중 ‘계양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공보물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부분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이 사건 논평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의견이나 평가를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암시한 것이며, 동시에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하여 후보자비방에도 해당함에도, 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문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노2659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사실의 적시’ 개념과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인용하고, 이 사건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짜 계양사람’이라는 것은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 대하여 갖는 연고관계의 정도에 대하여 상대방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심에서 검사는, 이 사건 논평의 취지가 ’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윤 후보가 계양구에서 번 돈을 오직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와 다르므로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논평의 취지가 위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논평을 통하여 그러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논평에서 ‘윤 후보는 계양 주민 돈으로 서울 양천구에서 살았으면서’라는 문구가 사용된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윤 후보가 계양구에서 번 돈을 ‘오직’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했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논평의 다른 부분과 합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논평 대상 언론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후보가 인천 계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서울 양천구에서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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